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연간 냉·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.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과 대상에너지바우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, 아울러 노인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, 장애인, 만 6세 이하 영유아, 임산부, 희귀·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을 반영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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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28. 23:37
